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및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과 허위의 임차인이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먼저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여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를 허위의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대출브로커들과 허위임차인이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역할을 맡을 것을 요청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를 통해 수수한 대출금을 대출브로커와 함께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가 2013. 1. 29.경 피고인을 대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