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11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결수용 중으로, 2017. 2. 15. 지시 불이행 및 수용 생활 방해 혐의로 부산 구치소 C에 조사 수용 되었다가 그곳에서 소란을 피워 D 사무실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0 경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신체에 보호장비( 양손 수갑 )를 사용하려 던 교도관 E(38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왼쪽 눈 타박상을 가하였다( 공소사실은 ‘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진단서 등 증거가 제출된 바 없고, E에 대한 진술 조서에도 ‘ 왼쪽 눈 옆에 타박상을 입었다’ 는 취지의 진술 기재가 있을 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 및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G, E 작성 각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범위에서, 특별 감경 인자 외에, 미결 수용 중이어서 특히 자숙하여야 할 상황에서 교도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공무집행 방해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