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고단 1987』 - 상해 피고인은 2018. 6. 30. 16: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 건물, C 호에 있는 D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네 후배 E을 우연히 만 나 말 다툼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E을 때리던 중,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F(54 세) 이 ‘ 자꾸 폭행하지 마시고 좀 참으세요.
’라고 말하면서 제지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2018 고단 2474』 -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진주시 대곡면 월 알 몰 23번 길 39에 있는 진주 교도소에서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 중이 던 2018. 4. 26. 09:25 경, 위 교도소 G 담당 근무 자실에서 위 교도소 소속 담당근무 자인 피해자 교위 H(44 세) 과 면담을 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소 내 질서 유지 및 수용관리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2018 고단 2743』 - 상해 피고인은 2018. 8. 10. 상해로 구속되어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 교도소에 입소한 미결 수용자로서, 피해자 I(23 세) 과 같은 3동 하층 J에 배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11. 17:10 경 위 J에서 저녁식사 준비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피해 자로부터 “ 아이 씨 팔, 남들은 일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