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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6 2016나1103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8. 9.부터 2016. 9. 6.까지는 연...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5. 8. 9. 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신고 출동 중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의 싸움을 말렸을 뿐인데 원고를 비롯한 출동 경찰관들로부터 가해자로 오인 받아 연행 과정에서 구타를 당하였을 뿐, 원고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5. 8. 9. 23:15경 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길거리에서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고양시 일산서구 D 'E편의점' 앞 도로에 출동한 사실, F은 그 당시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동생인 G과 싸움을 하고 있었고, 이에 원고가 양팔로 F을 끌어 앉고 싸움을 말리면서 제지를 하자, 피고는 F의 몸을 끌어안고 있는 원고의 팔을 밀쳐낸 후 원고에게 “뭔데 상관이야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밀쳐 폭행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위 폭행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0. 23.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2160),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고, 피고는 벌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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