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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9.29 2016고단1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4. 12:50 경 제천시 C 시장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음 본 피해자 E( 여, 58세 )에게 ‘ 야 씨 팔 년 아, 개 같은 년 아, 너 같은 년 죽이고 싶다.

’ 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때리고, 같은 날 13:50 경 위 D 옆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찻집에 찾아와 ‘ 이 씨 팔 년,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

’ 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밟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문 앞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 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4. 24. 13:50 경 위 찻집에서 피해자 F(45 세) 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ㆍ검거보고, 내사보고( 목격자와의 전화통화,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 피의자 E의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E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맞기만 했을 뿐 피해자 F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서로 부합하는 각 진술,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목격자들의 각 진술, 사건 발생 경위 및 전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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