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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5188567
리스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480,0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하여는 2018. 12. 11. 소일부취하서가 제출됨). 2.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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