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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52424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699,5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되었고, 채무자 E에 대해서는 2019. 4. 16. 소일부취하서가 제출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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