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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095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선배인 B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인도피죄는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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