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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2.12.13 2012가단334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경기도 가평군 C 임야 29653㎡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92. 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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