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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23 2016고단4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40]

가. 2016.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진주시 C 빌라 신축공사 현장 부근 노상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은박지를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2016. 2.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2. 10:4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 인근에 주차된 D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2016. 4.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3. 13:3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 관리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라.

2016. 5.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 19: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3. 14:38 경 진주시 C 빌라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성기사진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2016 고단 446]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5. 22:10 경 진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현금 인출기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G(22 세 )에게 ‘ 미친 놈,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카운터를 차고 위 현금 인출기를 앞으로 당겨 진열대 위의 상품을 떨어트리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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