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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343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과 D는 2012. 4. 29. 03:15경 서울 도봉구 E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위 택시 앞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것을 보고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운전하는 것으로 오인한 C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향해 “야,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위 택시를 정차시킨 후 C, D와 말다툼을 하다가 C은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았고, D는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C(남, 38세)과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한 형: 벌금 50만 원(환형 유치: 1일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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