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531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7. 3. 14. 제2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의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7. 3. 14. 제2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의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