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00:00경 제주 제주시 C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해 알지 못하는 남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이유로 위 남자가 피고인을 태우고 위 지구대로 데리고 온 후 위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하차하도록 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우산을 위 경찰관에게 휘두르는 등으로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02. 11. 20.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