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19 2015고단13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8. 22. 11:30경 평택시 B에 있는 C서점 앞길에서, ‘사람이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요
청을 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