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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1043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은 연대하여 229,106,825원과 그 중 152,379,29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3.,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 호) 피고2.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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