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251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2쪽 14줄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를 “형법 제70조 제1항”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