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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1 2015노212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와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 G를 폭행하는 등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경찰관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999년경 폭력범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2쪽 14줄의 “형법”을 “각 형법”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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