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3.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2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동차운전면허 필기시험 및 도로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하여 연습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나,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로서 이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인 처를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