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9. 10. 26. 제주도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만료일인 2019. 11. 25.을 지난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21:04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C 앞 노상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경위 D이 “선생님 일어나세요”라고 하자 중국어로 “차오니마(어머니와 성관계를 한다는 뜻으로 우리 말의 니미씨발과 유사)”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경위 D의 턱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