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509902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222,99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8.부터 2019. 7. 13.까지는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