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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7 2019가합14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16.부터 2019. 12. 3.까지는 연...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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