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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14 2019노1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물품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 D가 사무용품 구입 관련 기안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담당 계장인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구입비용 상당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물품구매 및 비용지출에 관한 기안서류의 내용을 진실로 알고 결재를 하였을 뿐 D와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바 없고, 편취금은 D가 단독으로 사용하였을 뿐 계비로 관리하며 회식비 등의 공동경비에 사용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D를 증인으로 신문하여 증인이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구체성 등을 직접 보고 관찰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법정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설시하였고,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은 수사 및 원심 재판 과정에서 이미 드러났던 것들로서 원심이 위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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