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3.21 2018고단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4.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22:29 경 부천시 상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상동 531-6 부천 테마 파크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를 넘지 않는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5년 여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