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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27 2012고정1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00:50경 대전 서구 신탄진동 소재 상호미상의 술집에서 같은날 01:00경 충북 청원군 남이면 외천리 63-1 남이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4%의 주취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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