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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7 2015고단452
특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화장실용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특허권자인 E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F자로 등록한(등록번호 G) “H”에서는 팝업식 세면대의 레버장착관 하단에 연결되는 배수관을 구성함에 있어서, 레버장착관의 너트부에 체결되는 배수관의 볼트부 하부에 오링이 장착되는 오링홈이 형성되어 있으며, 오링을 지지하는 단턱부가 형성되어 있어, 위 오링홈은 압연 가공을 통해 배수관의 몸체를 관 내부 방향으로 함몰시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2. 11. 21. 경까지 김포시 I에 있는 D에서 위와 같은 특징을 한 피해자 E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유사 세면대 팝업장치 약 1,000개를 제조한 후 개당 3,000원씩 합계 3,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특허증, 특허등록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허법 제2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 단계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는 행동을 보인 점, 피해자에게도 진지한 사과를 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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