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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08 2014노204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2. 9. 7.경 피해자가 공사차량으로 돌진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를 막아서면서 밀쳤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고, 2012. 10. 25.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을 뿐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젖히거나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폭행 부분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특히 증거목록 순번 5, 14-1번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동료 직원인 G와 피해자가 2012. 9. 7. 15:00경 E 건설공사장 출입구 앞에서 다투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들면서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강하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거리를 뒤로 밀려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에서 규정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불법적인 시위를 하는 등으로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거나 공사차량으로 돌진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등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나. 상해 부분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5. 06:25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건설사업단 출입문에서 화물차를 탑승한 채 사업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피해자 F가 제지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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