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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9 2019노138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94%로 높다.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2,1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횡령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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