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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5 2019노7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비록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등의 범행 횟수가 많기는 하지만, 이는 모친의 사망, 힘든 생업과 곤궁한 생활, 불임 등으로 인하여 가정을 꾸리지 못한 슬픔 및 그로 인한 만성 우울증과 불안증세 등을 배경으로 단기간 내에 반복된 것인 점, 피고인의 진지한 다짐과 가족들의 도움에 비추어 재범에 이를 가능성도 없는 점, 종전에 확정된 징역 10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구금기간이 부당히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 자백과 수사 협조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마약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 매수와 투약 등의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필로폰의 중독성과 그로 인한 마약범죄의 재범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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