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6, 7, 8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F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7. 12. 18. 조합설립인가를, 2014. 10. 10.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9. 1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하고 그 무렵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 B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제6, 7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과 별지 제8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을, 피고 E는 별지 제19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하면서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D는 별지 제11, 2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바, 위 부동산들은 모두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임차권자 등은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는바(위 법 제49조 제6항 본문, 제3항, 제54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인 피고들은 각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위 사용수익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