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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229617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1996. 1. 4. 원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6. 1. 주식회사 C의 경영지원팀장으로 전적되었다.

원고

회사는 2018. 7. 2. 주식회사 C을 흡수합병 하였다

(이하 원고 회사와 주식회사 C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6. 15.부터 2014. 12. 14.까지 피고에게 ‘D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단기MBA 과정 위탁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합계 32,269,76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1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에 대한 면직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4.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는 30일 이내에 피고를 복직시키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8. 3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서울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 8.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2014년 말에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원고는 피고를 배려하여 6개월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교육을 이수한 후 말을 바꾸어 퇴사의사를 철회하였다.

피고가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32,269,760원의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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