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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7.13 2017가단71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6. 12. 15.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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