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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가합10963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5. 9. 21.부터 명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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