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가합10963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5. 9. 21.부터 명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5. 9. 21.부터 명도완료일까지 월...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