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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9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 7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 소재하는 E에서 판매하는 광고권과 지알씨포인트를 구입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광고권 및 지알씨포인트 구입비 명목으로 금전을 수신하는 E 문경새재 클럽장 겸 인천클럽장인 F의 여동생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의 국내 최상위사업자인 G, H 등과 함께,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0.경부터 2014. 10.경까지 문경시 I 2층 소재 E 문경새재클럽 사무실 등지에서 직접 대인접촉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구좌 650만원(5,000달러)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E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그 60퍼센트에 해당하는 300만원(3,000달러) 상당의 포인트(속칭 ‘지알씨포인트’)를 지급받고, 후순위 사업자들이 매출을 계속하면 위 업체의 속칭 시세(속칭 ‘지알씨 시세’)가 정해진 바에 따라 상승하고 그에 따라 본인에게 지급된 300만원(3,000달러) 상당의 포인트(속칭 ‘지알씨포인트’)가 최대 2배인 600만원(6,000달러)까지 순차적으로 상승하고, 그리고 다시 후순위 사업자들이 계속하여 매출을 하면 위 업체의 속칭 시세(속칭 ‘지알씨 시세’)가 정해진 바에 따라 다시 상승하고, 그에 따라 본인에게 상승하여 부여된 600만원(6,000달러) 상당의 포인트(속칭 ‘지알씨포인트’)가 다시 그 최대 2배인 1,200만원(12,000달러)까지 다시 순차적으로 상승하고, 그리고 다시 후순위 사업자들이 계속하여 매출을 하면 위 업체의 속칭 시세(속칭 ‘지알씨 시세’)가 정해진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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