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 F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D, F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 D, F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제1심판결 4면 10행의 ‘피고 B, E, G’을 ‘피고 B의 소송수계인 C과 피고 E, G’으로 고치고, 피고 D, F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D, F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공유 지분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 사이에 피고 D, F가 이 사건 임야 중 과수원 부분을 위토로 사용수익하면서 선산 부분을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이 있었고, 그 특약은 특정승계인인 원고에 대하여도 승계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공유물분할 청구는 위 특약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가 원고 소유 지분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 사이에 피고 D, F의 주장과 같은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이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을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 F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공유물의 사용ㆍ수익ㆍ관리에 관한 공유자 간의 특약은 그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승계된다고 할 것이나, 공유물에 관한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ㆍ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