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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7나91846
방해금지등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 및 D의 승계인수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설령 이 사건 빌라 신축 및 분양 당시부터 전유부분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은 이 사건 빌라 I호H호O호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이 사건 빌라 M호 구분소유자가 갖는 공유지분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같은 법 제12조 제1항). 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빌라 M호의 특정승계인인 원고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하며 그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승계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특약의 존재 및 그 특약을 알면서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의 현황, 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유자들의 의사, 현황대로 사용수익된 기간, 공유지분권의 취득 경위 및 그 과정에서 그 특약 등의 존재가 드러나 있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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