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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5.26 2017노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약국운영에 사용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부 금액을 변제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사 자격이 없음에도 약사를 고용하여 그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직접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약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의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되고, 개인 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의약품 오남용, 환자 알선 등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점, 약사법위반에 동반된 사기범행의 편취 액이 7억 3,000만 원에 달하고 이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에 큰 피해를 입힌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피해 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있을 뿐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 및 그 결과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작량 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 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고, 그 밖에 다른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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