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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6 2015노140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위 피고인은 재단법인 E병원(이하 ‘E병원’이라 한다

)과 일주일에 2회, 16시간 시간제 약사로 근무하기로 계약하였고 실제로도 2012. 10.경부터 2013. 7. 중순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E병원에서 근무하였다. 다만 위 피고인은 E병원의 환자가 많지 아니하여 조제 업무 외에 장부의 작성, 관리업무만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를 받아 주로 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만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은 E병원에 약사의 면허증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약사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면, 의약품도매상이 약사의 면허증을 이용하여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약사의 면허증 그 자체를 빌려주는 것은 약사법 제6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면허증의 대여’에 해당하고(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551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병원이 약사의 면허증을 이용하여 약사를 두고 조제하거나 업무를 관리하는 것처럼 가장하려는 것을 알면서 병원에 약사의 면허증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E병원은 의료법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일주일에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약사를 두어야 하는 병원인 점, ② 위 피고인은 2012. 10. 4.부터 2013. 7. 14.까지 E병원에 등록된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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