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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11.23 2017나21186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6쪽 5행의 “이 사건 3차 재활용 계약이라 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 위 계약 제3조는 “본 변경계약서에서 변경을 약정하지 아니한 원 계약(이 사건 2차 재활용 계약을 가리킨다) 조항은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7쪽 1~4행의 3)항 및 4)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3) 이 사건 각 재활용 계약은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거나 위 사업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체결되었는데, 이후 위 사업이 취소되어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4) 피고는 이 사건 2, 3차 재활용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피고에게 귀속한다’는 위약금 약정을 하였다(이 사건 2차 재활용 계약의 계약일반조건 제6조 제1항 및 이 사건 3차 재활용 계약 제3조, 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

). 따라서 위 위약금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5)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착공계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석탄회를 반출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재활용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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