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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2590 | 양도 | 2010-03-31
[사건번호]

조심2009중2590 (2010.03.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조심2008부346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7.12.12. OOO OOO OOO OOOOO 대지 50㎡과 그 지상 위 주택 35.3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1996.12.13. OOO OOO OOO OOOOO 대지 53㎡과 그 지상 위 주택 48.6㎡(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6.3.25. OOO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2007.10.16.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제15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이라 하여 2007.12.31.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은 부부로서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며 OOO이 사망하기 전부터 이미 상속여부와는 관계없이 1세대 2주택인 상태였음을 이유로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하여 2008.6.2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20,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8.9.3. 이의신청을 거쳐 2009.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규정이 2003.1.1. 세법이 개정되면서 동일세대를 이룬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규정은 폐지되었고, 또한 OOOOOO가 주최하고 국세청예규담당자가 설명한 책자에 의하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속주택은 중과배제된다는 입장이며, 더욱이 조세심판례(OO OOOOOOOOO, 2008.12.18. 외 다수)에서도 상속받은 주택(동일세대원 포함)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면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상속주택이 아니라는 법 규정이 세법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세법 어디에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이 아니라는 규정이 있지 아니한데, 처분청에서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이 아니라는 자의적인 해석을 하여 청구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처분청에서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으나, 쟁점주택 취득계약서(취득금액 80,000,000원)가 있고, 화재로 인한 재건축공사비 영수증(68,000,000원)이 있음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동일세대원이 이미 2주택인 상태에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상속받은 주택은 세대별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취지에 비추어 다른 양도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즉 상속개시전에 이미 2주택인 청구인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는 실지계약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이 없고 실지계약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공사계약서는 거래상대방과의 실제거래 사실여부가 의심되고 추후 임의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주위적청구

쟁점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이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당초 보유하던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를 동일세대원간에 상속받았음을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예비적청구

취득당시 계약서 80,000,000원과 화재로 인한 재건축공사비 영수증 68,000,000원이 있음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7.12.12.부터 쟁점주택을 보유하던 중 2006.3.25.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배우자 OOO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2007.10.16.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은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여부에 상관없이 1세대 2주택인 상태였음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20,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7.12.1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7.8.27. 매매를 원인(등기접수: 2007.10.16.)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쟁점주택 인근의 상속주택을 1996.11.11. 매매를 원인(등기접수: 1996.12.13.)으로 취득하여 2006.3.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12.12. 쟁점주택을 OOOO OOO OOOOO OOO OO OOOO에 거주하는OOO(OOOOOOOOOOOOOO)으로부터 8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화재증명원 사본에 의하면 2000.9.9. 16:52분경 쟁점주택과 상속주택에 전기 과부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2동 50평 중 1동 23평이 전소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전소된 건물 재건축 공사(화재폐기물처리, 자재, 인건비 포함)에 대하여 공사책임목수 OOO(OOOOOOOOOOOOOO)과 68,000,000원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이 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볼 것이다(OOO OOOOOOO, 1993.2.9.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 위 상속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상속주택을 상속받기 이전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이루던 피상속인 OOO은 상속주택을 각각 취득·보유함으로써, 이미 1세대 2주택인 상태였던 것이지 상속으로 인하여 비로소 1세대 2주택이 된 것은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매매금액이 80,000,000원으로 기재된 쟁점주택 취득계약서와 쟁점주택의 화재로 인한 재건축공사비 68,000,000원이 기재된 계약서와 이에 대한 증빙으로서 화재증명원 등을 제시하며 이를 쟁점주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취득계약서에는 부동산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제시한 공사계약서도 구체적인 공사내역 및 하자보수 등 일반적인 공사계약서상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은 물론 금융증빙 등 거래대금의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쟁점주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1세대 2주택인 상태임을 이유로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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