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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9 2016고단13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07: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서희 힐 스테이트 모델하우스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당 왕 사거리 방면에서 한 경대학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85 세) 운전의 자전거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옆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거나 혹은 위 자전거가 피고인 운행 승용차 쪽으로 방향을 틀거나 속도를 줄이는지 등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 변경 없이 같은 차선에서 위 자전거와 함께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자전거를 좌측으로 트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승용 차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같은 날 23:31 경 안성시 시장 길 58 안성 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확인)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O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잘못도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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