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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16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7. 23:1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D(가명, 19세)의 뒤로 다가가 “실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가명)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이용장소인 사우나 탈의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공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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