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04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임의로 장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화목을 적치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정한 일반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