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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183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22: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점에 맡긴 자신의 휴대폰을 찾지 못한다고 112 신고를 한 후, 그곳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29세)와 같은 피해자 G(41세)가 신고경위를 파악하면서 위 호프집 손님인 H 등과 시비하는 것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위 H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짭새는 다 그러냐, 짭새라고 말한 게 무슨 죄가 되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재산상황(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자인 점 등) 및 건강 상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약식명령의 벌금액은 검사가 약식공소장에서 구하고 있는 벌금 100만 원에서 감액한 금액이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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