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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54070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9,168,180원 및 그중 48,213,915원에 대하여 2020. 3. 16.부터 2020. 7. 17.까지는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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