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2073 (2009.03.13)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사항으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명세서상 주주로 기재된 이상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참조결정]
조심2008전1497/국심2007중4800/조심2008중1847
[따른결정]
조심2010서0308 / 조심2010서0311 / 조심2014중14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O번지에서 ‘부동산 및 주택건설업, 토목공사업, 주택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주)OOO의 대주주인 전OOO가 1999.6.22.과 1999.8.23.에 홍OOO와 박OOO로부터 (주)OOO과 (주)OOO의 주식 28,000주와 9,750주(이하 쟁점 1주식 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2004.12.9. 청구외법인(OOO에서 분할)의 주식을 기 명의신탁한 주식 지분대로 유상증자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24,682주(이하 쟁점2주식 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1999.6.22. 명의신탁주식(주당가액 8,500원, 주식수 28,000주)증여재산가액 238백만원과 1999.8.23 명의신탁주식(1주가액 12,000원, 주식수 9,750주)증여재산가액 117백만원 및 2004.12.9.의 유상증자 명의신탁주식(1주당가액 492,257원, 주식수 24,682주) 증여재산가액 12,150백만원의 과세자료를 2006.2.16.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2006.3.7.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심사2과-161)에 의해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처분청은 2008.2.4. 청구인에게 1999년 증여분 증여세 78,640,840원, 2004년 증여분 증여세 1,803,353,680원 합계 1,881,994,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가)청구외법인은 회사가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주주명부상에 청구인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3.4.27. 선고93누3103)에서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구 상속세법(19990.12.31.법률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이 명의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한 판결 등과 재경경제부에서 발간한 2003년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중소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 명의개서가 아니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어 법인설립시 제출하는 주주 등의 명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하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 이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개정규정은 2004.1.1. 이후 주주 등의 명세,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2004.1.1. 이후의 사건이 아닌 한,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나)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에서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었음이 입증되고, 단지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액수의 조세경감이 발생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또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는 입장에서 알 수 있듯이 전상표가 이 사건 각 회사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을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기재한 이유는 홍주표 등 기존의 주주가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그 소유지분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게 되었으나 이를 인수할 적절한 양수인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이 당시 전상표가 부수적으로라도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실제로도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래 현재까지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에 주식의 소유자로 기재되었을 뿐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한 사실과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시 이 사건 회사의재경부장으로서 근무하여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동일한 고OOO(본 건 쟁점주식과 동일한 명의수탁자임)이 2004년 3월 8일 중간배당결의(안)에 대한 이사회에서 권한을 행사한 점과 청구인이 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상에서도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시인하였고, 명의신탁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취지 및 대법원 판결문은 주주명부와 주식이동상황명세서라는 두 가지의 기록이 양립하는 경우 어느 것을 우선시하며 더 신뢰를 갖는지를 가리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례로, 이와 다른 대법원의 판결문(1996.12.6.선고 95누14770)에서는 주식의 소유 사실을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 내지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6604 판결을 보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 즉 본 건의 경우 명의신탁 사실이 청구인 본인에 의해 문답서에서 명의신탁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진 이상 과세처분은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부과처분이며,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한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 절차를 경료하지 않았다 하여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의 경우, 우선 적용될 수 있는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주식의 명의는 신뢰할 수 있고, 청구인 역시 이 사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음을 인정한 마당에 반드시 주주명부만에 의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가사,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하여도 2004년 유상증자 당시의 명의신탁은 개정된 관련 법령에 의해 과세요건 사실인 명의신탁이 사실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나)쟁점주식의 양도 주주에는 망 홍OOO 외에 박OOO도 있었는데 박OOO는 생존해 있었고, 또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전상표가 2007.11.12. (주)OOO라는 법인을 설립한 것이 확인되어 인수자를 찾지 못해 그 소유 지분 처리를 위해 그리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그 근거가 미약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외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1997년~1998년 기간동안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명의자에게 전환 하도록 유예기간을 주었는데도 청구인들은 이 기간 중 명의변경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지분구조정리를 위한 세무자문용역 수행제안서(회계법인 작성)’와 ‘주식거래문제검토보고서(고문세무사 작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상장시 문제·양도시 제반사항 등에 대한 증여세 부담회피를 검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을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2.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3) 부칙(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제4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2004.1.1. 이후 주주 등의 명세,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2004.1.1. 이후의 사건이 아닌 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주)OOO의 대주주인 전OOO가 1999. 6.22.과 1999.8.23.에 홍OOO와 박OOO로부터 (주)OOO과(주)OOO의 주식 28,000주와 9,750주를 취득한 후 2004.12.9.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주식지분비율 기준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청구인이 24,682주를 취득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고,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두13762 같은 뜻임).
(다) 한편,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위 규정은 2004.1.1. 이후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명의신탁 당시 회사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세무조사시 1999.6.22. 전OOO 회장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쓰여 있는 홍OOO 등으로부터 (주)OOO 등의 주식(쟁점주식1)을 매입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문답서 작성시 확인하였고, 명의신탁 해지 등을 위해 OOO에 세무자문용역을 의뢰하여 ‘지분구조 정리를 위한 세무자문용역 수행 제안서’를, 이OOO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주식거래문제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1999년도 증여분의경우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된 것인지여부는 불분명하나,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1999.6.22 저희 회사의 전OOO 회장님이 여기 주식변동상황 명세서에 쓰여 있는 홍OOO라는 자로부터 (주)OOO 주식 28,000주를 매입하여 본인 명의로 명의신탁해 놓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 등을 위해 회계법인에 세무자문용역을 의뢰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명의신탁이 이루어 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4년도 증여분의 경우 설령 명의개서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하더라도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3항, 부칙 제1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사항으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주주로 기재된 이상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전1497, 2008. 9.17.같은 뜻)
〈쟁점2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조세 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전OOO는 청구외법인이 증자하기 이전에 청구외법인 주식 9,750주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고, 청구외법인이 2004.12.9. 84억원(840,000주, 1주당 10,000원)을 유상증자하면서 청구인에게 당초 기존주식 보유비율과 동일하게 청구외법인 주식 24,682주를 추가로 명의신탁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나타난다.OOO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전OOO는 2002.6.30. 자신의 처 이OOO와 장남 전OOO가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OOO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 발행의 주식 45,000주를 증여하였고, 2002.12.30.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 발행주식 396,140주를 그의 처와 자녀들에게 증여(각 수증자별 수증 주식수는 이계자 62,710주, 전OOO 187,430주, 전OOO 73,000주, 전OOO 73,000주임)하였으나, 각 수증자들은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무신고 하였을 뿐 아니라(국심2007중4800, 2008.6.30. 같은 취지임), 회계법인OOO이 청구외법인에게 보고한 ‘지분구조정리를 위한 세무자문용역 수행제안서’와 고문세무사OOO가 작성한 ‘주식거래문제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전OOO는 청구외법인 등 관계회사에 명의신탁된 쟁점주식 등 주식지분을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리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게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를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12월31일까지의 기간(이하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를 제외하되,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회계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보고한 ‘지분구조정리를 위한 세무자문용역 수행제안서’와 고문 세무사가 작성한 ‘주식거래문제검토보고서’에 의해 전상표는 청구외법인 등 관계회사로 하여금 명의신탁된 쟁점주식 등 주식지분을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전상표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명의분산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것 등으로 보아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중1847, 2008. 9.25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