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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7 2014고단8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27. 11: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베가 시크릿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3. 1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현금 420,000원, 휴대전화기 6대, 지갑 2개 등 시가 합계 5,1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9. 10:02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슈퍼마켓에서, 그전 별지 범죄일람표 7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물건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5,600원 상당의 담배, 과자, 음료수 등을 교부받고, 위 슈퍼마켓 카드 단말기의 서명란에 허위로 전자서명을 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같은 날 10:06경 위 슈퍼마켓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8,1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3,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 K, L, M, E, N, O, I, G, P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가 동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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