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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2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17:33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로 149 덕일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청주 흥 덕경찰서 C 지구대 순경 D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D로부터 피고인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 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4년 이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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