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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6노1662
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 피해자 J(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이 2014. 6. 13. 피고인 A에게 H 아파트 상가 105호(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와 관련하여 교부한 3,000만 원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점유를 이전 받는 대가로 I( 이하 ‘I’ 이라고 한다 )에 전달하기 위하여 교부한 것이 아니라 위 상가의 실제 점유자였던 피고인 B에게 전달될 돈이었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3,0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의 확인 하에 채무 변제 충당, 경비 등으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 A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으로부터, 2014. 6. 14. 수령한 1,000만 원은 피고인 A의 지시로 L에게 전달하였고, 2014. 6. 30. 수령한 2,000만 원 중 600만 원은 피고인 A의 허락 하에 점유시설의 전기요금 등으로 사용한 것일 뿐, 피고인 B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각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 A이 이 사건 상가를 공동사업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게 하여 준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2014. 6. 13. 3,000만 원을, 2014. 6. 30.에는 추가로 2,000만 원을 각 I에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교 부하였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도 검찰에서 이에 부합되는 진술을 한 점, ② 이 사건 상가의 유치권 자는 I 이었고 위 상가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었던 피고인 B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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