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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03 2015가단207876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7. 3. 3,000만 원, 2014. 5. 28. 1,500만 원을 각 빌려주었고, 피고 B은 위 2014. 5. 28.자 차용금 중 50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2,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합계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C은 피고 B의 아버지인데, 피고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차용금 채무를 피고 B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6,000만 원 중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1)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피고 B의 아버지이고, 피고 B이 원고에게 2013. 7. 3. 작성하여 준 차용증에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거래하기로 정한 사실, 피고 B이 원고에게 피고 C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준 사실, 피고 B이 원고에게 2014. 5. 28.자 차용금과 관련하여 작성하여 준 차용증에는 ‘2014. 5. 28.자로 1,500만 원을 원고에게 차용함에 있어 매월 15일과 30일자로 각 200만 원씩 상환해 나가기로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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