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21117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공주시 C 답 58㎡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5. 10. 1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공주시 C 답 58㎡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5. 10. 19.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